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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성명 발표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김기철)가 10일 남양주시청 광장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남양주시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2. 17. 경기도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하고 이전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단체들도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남양주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기 동북부지역 이전을 적극 환영한다. 남양주 시민은 그동안 불합리한 중첩적 규제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경기도의 발표와 같이 남양주 시민의 희생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며, 3차 이전 추진 계획에는 남양주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기철 주민자치협의회장은 “공공기관 이전 소식을 듣고 남양주시민들은 기대감과 의욕을 새로이 갖게 됐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불모지였던 남양주시에 새로운 희망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단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 72만 남양주시민의 염원이 꼭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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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