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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증 주의하세요

야외활동 후 옷 털어 세탁, 샤워하기 등 예방수칙 준수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광양시보건소는 최근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농사일, 등산, 레저활동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야생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유충이 번식하는 10~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예방백신이 따로 없어 농사일이나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야외활동 시에는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두거나 눕지 않기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해 입기 ▲작업 시 긴 옷, 토시, 장화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야외활동 후 옷은 털어 세탁하고, 샤워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성 보건행정과장은 “쯔쯔가무시증에 감염되면 보통 1~3주의 잠복기를 가지는데, 논밭 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두통, 고열, 오한, 근육통과 같은 심한 감기 증상이나 피부발진, 가피(딱지), 벌레 물린 곳이 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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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