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에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된 424필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며, 구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장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가격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