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는 남해군에 처음 도입되는 체계인 만큼, 안전한 재택치료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등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재택치료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 병상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의 결정으로 진행된다.
재택치료 절차는 기초조사와 환자분류를 먼저 진행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진행한다. 이후 중증화 시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 조치를 한다.
이때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경우가 해당 된다.
남해군보건소는 재택치료를 위한 전담조직을 2개반 16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관리반은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총괄 및 의료지원 업무를, 격리관리반은 재난안전부서에서 격리관리총괄 및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치료조직으로 24시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는 남해병원이 협력하기로 하였고, 협력의사는 전문의(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가 지정될 예정이다.
남해군보건소 감염병대응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실무협의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재택치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