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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영시보건소,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아파트(조은시티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통영시는 주민의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북신동소재 조은시티존을 통영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하고 현판 제막식을 실시하였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 시 지정되며 조은시티존은 전체 세대의 63.1%가 찬성하여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통영시 금연아파트는 도남 성원1차아파트(2017년), 주영에이스빌 4차(2018년), 백동스위트빌(2021년)에 이어 조은시티존(2021년)까지 4개소로 확대되었으며, 금연아파트 지정 시 현판 제막식, 지정서 전달, 과태료 관련 현수막 ‧ 금연스티커 ‧ 금연표찰 부착, 이동 금연클리닉 부스 운영 등을 지원받고 이후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는 “흡연은 본인의 건강과 내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가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도시 통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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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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