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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완도해경, 화흥포 남쪽 해상 5톤이상 선박 음주운항 적발

무면허 50대 선장 혈중알코올 농도 0.265%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30분경 완도군 화흥포 남쪽 약 1km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 A호(9.77톤, 관리선) 선장(50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45분경 화흥포 남쪽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해 경비정이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A호를 발견 후 선장 상대 음주측정 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65%를 확인,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해 적발하였다.

 

 

A호 선장은 당일 아침 8시경 자택에서 소주 반병 이상을 마시고 완도군 정도리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항해 A호를 조작 항해하였으며, 또한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선장은 무면허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올 한해 음주단속 건수는 5건으로 18~20년 대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며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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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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