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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대문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내달 3일부터 구청에서 방문 신청받아..온라인으로는 이달 27일부터 신청 가능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서대문구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구청 6층에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이달 27일 신청 홈페이지가 오픈되는데 구는 온라인 활용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위해 대면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지가 서대문구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이 중 희망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이때 ‘신속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액에 동의하면 2~3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이란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과세자료에 따라 미리 산정된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속보상 결정액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에서는 이달 27일부터, 구청 현장접수처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손실보상’으로 검색)을 참고하거나 서대문구청 현장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국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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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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