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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원시, 승화원 화장시설 신축 10월 착공

현 승화원 부지 내 2022년 12월 준공 목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남원시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및 장사문화 선진도시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38년간 사용 중인 노후화된 승화원을 최신식 화장시설로 탈바꿈을 추진한다.

 

 

국·도·시비 등 총사업비 97억원을 들여 현재 승화원 부지(광치동689번지)내 9,423㎡에 연면적 1,942㎡로 지상 2층, 화장로 4기, 고별실 2실, 유족대기실 4실의 규모로 건립되며 10월 26일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새로이 신축하는 승화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서울소재 경진건축사무소의 공모작이 당선 되어“의례의 천문”이라는 테마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7개월간의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안정성을 갖춘 우수한 건축물이 완성 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완료하였다.

 

 

또한 화장시설의 특수 시설인 화장로 구입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제품우수성 및 가격경쟁력 평가를 통해 국내 기술력 1위 제품을 선정하였을 뿐 아니라 8억4천 만원의 시비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였다.

 

 

2022년 12월 준공이 되면 화장로 및 시설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해결되어 이용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승화원 신축 기간에도 기존 화장시설은 신축건물 준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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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