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영덕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극 홍보

소외 주민, 복지사각지대 없도록 변경된 제도 기준 상담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덕군은 올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를 적극 홍보·안내할 방침이다.

 

 

이번에 폐지된 ‘부양의무 기준’이란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직계가족)가 없거나 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가 보장되는 것으로써, 이로 인해 서류상으로만 가족이거나 서로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소득 1억원(월834만원) 또는 보유재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영덕군은 미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새로워진 기준에 대한 홍보 및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대한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에 대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이에 발맞춰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상담 및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