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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화군, 석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토지 이용가치 극대화

토지 경계분쟁 해소,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강화군은 삼산면 석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석모1지구에 대해 지난해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이의신청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31필지, 332,453㎡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군은 향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도 반듯하게 조정해 형상을 정형화했다. 또한, 마을안길 등 공공용 현황도로를 군유 도로로 등록해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했다.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은 군민들의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에 완료한 석모1지구를 포함해 2013년부터 13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다. 올해는 부근1지구, 하도1지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내년에는 신정1지구, 두운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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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