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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로구, 2022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766원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606원(17.53%) 높은 금액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구로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보다 1606원(17.53%)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보다 0.59% 인상된 금액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지역 생활수준, 물가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책정하는 정책이다.

 

 

적용대상은 구로구, 구로구 출자·출연 기관,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근로자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이다. 단,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일시 채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 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구로구는 지난 19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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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