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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고질·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 151개 업종 대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창원시가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징수를 위한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고질·상습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 법률적 행정행위에 따른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의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으로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등 151개 업종이며 대상자는 총 1,136명으로 체납액은 35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시는 관허사업 시행에 앞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직·간접 피해자가 증가한 만큼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할 방침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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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