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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성군, 하반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사후관리 실태점검

쾌적한 환경 제공과 축산악취 개선 및 민원 발생 차단을 위한 발판 마련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홍성군이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2021년 하반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총 39농가(한우12, 양돈23, 젖소1, 양계3)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는 1농가가 인증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점검 사항은 농장의 방역 경고문 표지판, 입간판 및 안내판 설치 부착상태,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 및 청소상태, 악취저감 시설(양돈, 양계) 및 소독시설 작동 상태 확인 등이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이 되면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의 우선 대상이 되고, 친환경 축산 발전 기반을 만드는 계기도 되는 만큼 많은 축산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신청접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연중 실시하며,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지정하게 된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와 양돈, 닭, 오리로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농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 및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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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