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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성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시행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주택거래 안정화 관련 중개수수료 요율 변경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홍성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낮아진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의 경우 6억~9억 원 사이 거래의 중개보수 상한 한도가 0.5%에서 0.4%로 조정되며 그동안 0.9%로 상한선이 일정했던 9억 원 이상 매매의 경우,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6억 원 사이의 거래 상한 요율이 0.3%로 통일되며, 상한선이 0.8%로 일정했던 6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의 경우,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각각 개편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9일 이후부터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2021년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되었으며, 임대차와 역전현상(소형주택의 보증금은 저렴한데, 월세비용이 점점 올라가는 현상)도 해소되어 군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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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