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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실시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위반시 승용차 12만원 등 과태료 부과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함양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 됨에 따라 군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법 개정 이전 어린이 보호구역이어도 별도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은 주정차가 합법적으로 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는 별도 표시와는 무관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4톤 이하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낸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에서 어린이 등·하교를 위한 차량의 주정차는 허용한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만 받더라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를 위해 경찰과 협조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약 250면의 홀짝제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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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과학고 유치·결혼친화·미래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아시아통신]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을 통해 성남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분당과학고 유치 및 설립 추진현황’과 관련해 신 시장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성남 지역 학생들의 우선 선발을 위해 지난 3월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에 우선선발권 40%를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성남시 우수 학생들이 과학고에 최대한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신 시장은 “미혼 청춘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시청사를 결혼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공원 등 공공장소를 활용한 공공예식장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저출생 인식개선 미래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시범 운영해 아이들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화도읍 북한강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린 남양주시 법정 생활시설 장애인 환경정화 캠페인 및 수상스포츠 체험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국산재장애인복지협회 남양주시지부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홍지선 부시장 및 협회관계자, 생활시설 장애인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행사장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 뒤 수상보트 체험과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의 행사는 저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시의원이 되기 전‘장애인도 자연을 누리고 지역과 함께 숨 쉬는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작은 뜻이 이어져 어느 덧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럽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땀과 웃음이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평등하게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장애인 여러분들에게 환경정화활동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