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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경로당행복도우미 ‘ 2021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진군은 지난 21일 울진왕피천공원 문화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경로당 행복도우미 대상으로 「2021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울진군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실내 거리두기 및 입실 전 손소득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국민응급처치교육 EFR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115명, 경로당행복도우미 15명 등 130명을 대상으로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였다.

 

 

국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한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말하며,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교육 대상자이고,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본 교육 전에 울진군이 추진하는 「울진사랑실천! 울진愛 주소갖기」운동에 따른 울진군 인구정책 홍보 동영상 시청과 지난달에 실시한 「20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총평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찬걸 울진군수는“내 부모처럼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주는 생활지원사·경로당행복도우미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 가정으로 출근하는 업무 특성상 앞으로도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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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