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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설公, 중소기업 위한 상생결제 도입

지역업체와 동반성장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1일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상생협력법’을 근거로, 2·3차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대금 지급을 보장 받음으로써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대전시설관리공단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 받거나, 결제일 이전이라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어음결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떼이거나 부도 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공단 관계자는“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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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