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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산시, 신축 아파트 취득세 홍보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군산시는 신축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신축아파트 취득세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 관내 법무사 협회, 아파트 분양사무실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라 복잡해진 취득세율을 사전에 홍보해 무신고 및 착오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분양권 취득시기 및 아파트 취득시기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납세자 및 신고대행인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돼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 및 아파트 취득일 당시 1세대의 주택수에 따라 1%에서 최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 취득세가 복잡해져 자칫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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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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