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2019년 1월 충주시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추가 발생은 없으나 지난 8월 충남 홍성군 소재 소 1두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는 등 발생의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번 일제접종기간에는 체계적인 접종을 위해 전업농가(50두 이상)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소규모 농가(50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무상 공급하고 공수의 7명으로 구성된 백신 접종반이 무료 접종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또 일제접종기간 종료 후에는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와 협력헤 자가접종 농가를 우선으로 백신 항체(SP) 모니터링을 실시해 항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 농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한 및 가축거래제한 등 특별관리를 통해 차단방역에 전력을 다한다.
아울러 시는 이달 들어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축산과) 운영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권역 외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공고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우리시 구제역 항체 형성율은 소 98.9%, 염소 97.1% 로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증가했으나 구제역 청정화를 위해 농가에서 철저한 백신 접종과 축사 안팎 소독 등 자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의심증상 신고는 김해시청 축산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