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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논산소방서, ‘장난전화’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논산소방서는 119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 해 발생한 장난·허위 신고는 2018년 763건, 2019년 421건, 2020년 670건이었다.

 

 

이에 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1회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

 

 

이영주 대응예방과장은“연간 수백건의 장난전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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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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