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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 운영

온라인 접수 10월27일부터..현장접수는 11월3일부터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김해시는 다음달 3일부터 12월말까지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김해시는 11월 3일부터 연말까지 방역조치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김해시 지원대상 업종별 접수처로는 ▲ 보건소 위생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이미용업, 단란유흥주점 등, ▲인재육성과는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체육지원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 문화예술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PC방, 오락실 ▲ 지역경제과는 직접판매홍보관 등 7개의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시설은 10,657개소 정도이며, 중기부 발표에 따라 업소당 10만원~최대1억원까지 손실보상금을 맞춤형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직접적 방역조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되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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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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