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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8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영월군의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순서로 신준용 의원은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 추진관련 주민관계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질의 과정에서 신준용 의원은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과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 고 하였으며, 김상태 의원은 “이 사안은 해당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달릴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협의 과정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고 당부했다.

 

 

두 번째 순서로 정의순 의원은 ‘동강생태공원 내 주요 시설물의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질의 과정에서 정의순 의원은 “수년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동강생태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태 의원은 “동강생태공원 인근에서 개최된 붉은메밀꽃 축제 같이 많은 관광객이 찾은 행사와 연계하여 방문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길로 의원은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관광트렌드가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시설 설치 위주의 사업은 지양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세 번째 순서로 엄승열 의원은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의 사업내용과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질의 과정에서 엄승열 의원은 “동강둔치를 포함한 영월읍 일대는 과거부터 수해 피해가 발생해 온 지역이며, 수해로 인한 피해는 주민의 생존권 문제로까지 이어 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달라.” 고 말했다.

 

 

한편 영월군의회는 10월 19일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다양한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며, 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안건(동의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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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