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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완도해경, 도서지역 호흡곤란 환자 등 2명 긴급 이송

닥터경비함정 대국민 의료서비스 역할 톡톡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18일 전남 완도군 청산도와 노화도에서 기도폐쇄로 호흡이 곤란한 환자와 머리열상 환자가 발생해 긴급 이송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18일 밤 9시경 A씨(남, 10대)가 청산도 숙소에서 원인 미상의 질환으로 쓰러지면서 기도가 폐쇄되어 보건소 방문 응급조치 하였으나 상급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보건지소장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하는 한편 민간구조선 B호(4.49톤, 청산선적)를 섭외해 응급환자와 보호자, 경찰관을 편승시킨 후 대기중인 경비함정에 인계해 긴급 이송하였다.

 

 

또한 밤 10시 30분경에는 노화도에 거주하는 C씨(남, 40대)가 자전거를 타다 머리를 다쳐 대형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보건지소장의 신고가 접수되어 연안구조정을 급파하였다.

 

 

완도해경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응급의료시스템 등을 이용,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상기 환자들을 각각 완도항과 땅끝항에 대기중인 119구급대에 신속히 인계하였다.

 

 

완도해겨 관계자는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대비해 항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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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