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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주시, 정치인 불법 현수막 예외 없이 정비한다

시, 불법 현수막 뿌리 뽑기 위해 정치인 현수막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급증한 가운데 전주시가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을 예외 없이 정비키로 했다.

 

 

시는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을 발견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주지역에는 추석 등 연휴 기간을 노린 정치 관련 현수막이 대거 내걸려 미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안전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치인들은 그간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요건과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을 근거로 정치 관련 현수막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7명이 최근 환경단체 및 언론사와 함께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체결하고 철거 시에도 항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불법 현수막 게첩 주체와 내용을 불문하고 발견 시 즉시 정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전북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 또한 조만간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불법 정치 관련 현수막을 뿌리 뽑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폐현수막이 쓰레기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소각 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만큼 현수막 정비가 환경을 지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협약식 이후 정치 현수막 관련 규정 해석의 논란으로 인한 철거 부담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면서 “정치인·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불법 현수막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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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