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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얼쑤~’ 대사습부터 조선팝까지, 신명나는 전주의 소리!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주는 판소리 명창을 비롯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200여 년을 이어온 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소리의 고장이다. 또 해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과 소리를 만끽할 수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도 올해로 꼬박 20년째 열리고 있다. 이러한 전주시가 대한민국의 문화영토를 더욱 넓히기 위해 전통국악인 판소리를 대중음악을 접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선팝’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964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판소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예술로, 지난 2003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세계무형유산걸작’에 선정되면서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세계무형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판소리가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는 소리의 고장으로 불리는 전주시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해마다 전주에서 판소리 부문의 명인·명창을 뽑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미래 대한민국의 소리꾼을 찾는 전국학생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경우 판소리부문 장원에게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금과 함께 대통령상이 수여돼 명실상부한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으로 정평이 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에서는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들의 판소리 완창 무대와 가야금 산조·병창, 전주시립국악단 공연 등의 무대가 연중 쉬지 않고 마련된다. 또, 전주한옥마을에서는 평일과 주말 마당창극 무대도 펼쳐진다. 한마디로 전주에서는 다른 도시들보다 시민들이 국악 무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

 

 

지난 3일 막을 내린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0년간 열린 것도 전주가 대한민국의 소리를 지켜온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2019년에는 국내 지자체 최초로 수궁가와 적벽가, 홍보가, 심청가, 춘향가 등 판소리 다섯바탕의 진면목을 알리는 판소리 다섯바탕 완창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전주대사습놀이가 20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전주는 대한민국의 ‘소리’를 지키고 발전시켜왔다. 동시에 전주는 ‘소리’라는 소중한 문화 자산을 갖게 됐다.

 

 

특히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세계적인 무형유산도시임을 인정받는 것은 전주에서 판소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에서는 현재 판소리, 가야금산조·병창, 선자장, 악기장, 옻칠장, 전라삼현육각, 전주기접놀이, 한지발장, 우산장, 전주나전장, 야장 등 국가 및 전라북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48건이 활동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처럼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머물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계승 발전시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K-소리’로 만들기 위해 전주한옥마을을 조선팝 성지로 만들 계획이다. 오는 22일~23일, 29일~30일 4일간 전주한벽문화관에서 펼쳐지는 ‘전주 조선팝 페스티벌’도 조선팝을 글로벌 공연콘텐츠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시는 이번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국립무형유산원이 위치한 무형유산도시로서 판소리와 전통국악, 퓨전국악이라 할 수 있는 조선팝의 매력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토대로 한지와 한복, 한옥, 소리 등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잘 지켜온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판소리 등 우리 고유의 소리를 지켜온 도시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무형문화유산의 보고”라며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이 담긴 소중한 무형유산인 판소리 등 국악, 국악과 현대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조선팝의 매력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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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