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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 서구,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대구시 ‘최우수기관’선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구 서구는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우수기관’, 대구시‘최우수기관’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총 2억3천5백만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재정 신속집행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간 경기 부진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연초 총괄적인 관리를 위해 김진상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서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 집중을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선금급, 기성금 지급 확대와 선고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상반기 목표율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이 결과 소비,투자 분야에서 1, 2분기 모두 재정집행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119.6%, 127.4%를 기록하였으며, 신속집행 분야에서도 상반기 136.4% 집행함으로써 행정안전부‘우수기관’ 대구시‘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서구는 2020년 하반기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평가에서도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3억8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바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전 직원의 노력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하반기에도 민생경제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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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