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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 하반기 실지감사 착수

‘학생의 배울 권리와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등 5개 안건 다뤄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이 하반기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 시민감사관 감사’가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감사관 감사는 감사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총 5개 안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1반에서는 △안전법령 강화에 따른 학교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유치원 3법 시행 이후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에 따른 교육청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또 감사 2반에서는 △학생의 배울 권리와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한부모·조부모 자녀(초등교육에 한함)의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관급가재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 등으로 한부모·조부모 가정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축소·제한된 가운데 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제안할 계획이다.

 

 

감사 종료 후에는 교육감에게 시민감사관협의회 명의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은 그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처리 후 결과를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자체감사의 투명성과 공성정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해당부서에는 시민감사관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 평가를 위해 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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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