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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천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시행

식당·카페 영업제한시간 24시까지 완화 등 일부 수칙변경 돼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김천시는 지난 10월 17일까지 시행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시행 한다.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사회경제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실시 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주요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적 모임 시 미접종자만 모이는 경우 최대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제한은 22시에서 24시까지로 완화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에는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결혼식의 경우 식사 여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하여 250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운영제한(기존 3/4 운영)과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그 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4㎡당 1명) 집합 ▲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실내 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실외시설은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 등이다.

 

 

김충섭 시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일부 영업 제한 시간이 완화되어 지역경제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확진자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은 더욱 철저히 지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시에서도 백신접종에 주력하는 한편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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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