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허가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이 이런 내용을 구두(口頭)로 통보했다"면서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1월 중 문서로 허가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 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에 차례로 이 발전소를 준공항 예정이었는데 느닷없이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발표하는 바람에 건설 추진을 중단한 상태이다. 전기사용법상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발전사업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마지막 기한이 내년 2월 26일이다. 한편, 한수원은 현재 두산중공업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한울 3*4호기에 들어 갈 원자로 설비와 터빈 발전기를 포함란 주기기의 사전 제작에 5000억원 가까이 투자한 것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에 물은 것이다. 정부의 ' 탈원전정책'의 피해 사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