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관련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지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이번 집중영치 기간에는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을 위해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은 한시적으로 보류해왔으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상습·고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야간 영치활동도 실시하기로 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