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내야할 증여세는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증여세를 두 남매는 5년 간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어머니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증여한 지분에 대한 증여세이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29일 각각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 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한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 5000만원이었다.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25일 정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총괄 사장에게는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 전후 두달간 종가 기준 령균을 적용한 최종 중여세는 정부회장이 1,917억원,정총괄 사장이 1,04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