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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육보건대학교, 비대면 교육품질혁신회의 개최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는 지난 12월 21일 2021년을 위한 교육품질혁신위원회(CQI)회의를 ZOOM을 통해 각자 사무실에서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CQI란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의 약어로 지속적인 교육품질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대학발전전략과 예산을 통합한 한층 업그레이드된 회의라 할 수 있다. 

 

 

 

 

 

박두한 총장은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 발전은 커녕 퇴보하기 쉬우며 현상유지도 어려운 시기다. 

 

 

 

 

 

그러나 우리대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이 교육품질혁신회의를 통해 교수학습법 개선, 환경 및 제도개선 등을 이루고 학생들이 만족하는 대학, 학생의 성공이 보장되는 대학이 되도록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ZOOM을 통해 각 부서장 및 학과장들이 한 해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발전적인 방향의 피드백을 제시하며 각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21년 사업의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방법에 대한 계획을 제시했다.

 

 

 

 

 

예년 같았으면 총장을 비롯해 부서장 및 팀장들만의 회의였지만 이번 회의는 ZOOM을 통해 대학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진행하였으며 대학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 관심있는 사업을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소통의 계기가 됐다. 

 

 

 

 

 

이번 교육품질혁신회의에서는 학과구조조정 방안, 코로나19 대응 수업혁신 방안, ACE진심인재 인증제 및 혁신프로그램 추진 계획이 제시됐으며 기존사업들과 더불어 신규사업 유치를 통한 대학재정안정화 방안, 예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한 방안들이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박주희 혁신기획처장은 “우리대학은 혁신지원사업 중간보고회와 더불어 한해를 마무리 하며 교육품질혁신회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던 것은 교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준 결과라 생각한다.”라며 “회의를 통해 제시된 내용들을 반영해 2021학년도는 한 단계 더 고도화된 혁신적인 한 해로 만들고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으로 발돋움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삼육보건대학교는 그동안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으며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숙련일학습병행사업(P-Tech), 일반고직업교육사업, 과정평가형자격교육훈련과정사업, 보육교직원보수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혁신·행정혁신·재정혁신·신앙혁신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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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