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독릴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 민족'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거느리고 있는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조건부 M&A 승인이다. 공정위는 DH와 우라한 형제들의 M&A를 DH가 요기요를 운영하는 한국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정량을 6개월 내 제 3자에게 매각해야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 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각각 국내 1,2위의 배달 앱이다. 공정위는 또한 요기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양사가 분리* 돌립운영을 해야 하며,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를 변경할 수 없게 조치했다.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배민 배달뤈으로 유도하는 것도 금기시켰다. 아울러 데이터(정보자산)의 이전 및 공유를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