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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재부과 법안 발의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성북구을)은 24일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추징하지 못하는 양도세에 대해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41)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정교해지는 부정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의 적시 확인이 불가한 과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법‧공정한 세정 집행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와 신고 정밀조사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만료되어 추징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통정에 의해 허위·이중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하여 거주요건 충족 목적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부과제척기간의 후발적 사유로 추가하여 해당 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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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산불 피해 성금 잇따라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성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은 18일 군청에서 이순걸 군수와 각 기부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는 이날 울주군에 산불 피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손형순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 대표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이번 성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울주군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울주군 산불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김찬희 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시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재)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원장 신장열)도 울주군 산불 피해 성금 100만원을 기부하며 온정을 전했다. 신장열 원장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작게나마 성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주군 산불 피해 이재민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순걸 군수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월남전참전 제 61주년 기념식』및『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23(목) 11시, 공군호텔(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에서 열린「월남전 참전 제61주년 기념식 및 모범회원 위로연」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모범회원들의 공로와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는 대한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서울시 및 국가보훈부 관계자를 비롯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임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뜻깊게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61년 전 조국의 부름에 응답해 머나먼 전장에서 싸웠던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1년 전 머나먼 전장에서 조국의 이름으로 싸우신 여러분의 헌신과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삶은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할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참전용사들의 명예가 존중받고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보훈정책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