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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회장 주식분 상속세 확정...'11조원'선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물어야 할 주식분 상속세 규모가 22일 확정됐다. 22일. 증권시장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회장의 주식 상속가액 은 이회장의 별세 전후 주식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산출된다 . 9월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을 반영하면 22일까지의 기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 9633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 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 세율 50%,자진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하면, 주식분 상속세액은 약 11조 400억원이다. 결국 이회장의 상속인들이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할 세금 규모인 셈이다. 이같은 주식분 상속세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주식분이 끝남에 따라 부동산 부분에 대한 상속세 산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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