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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주변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활동 시민이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과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 배출 여부를 감시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이 이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사업장 순찰·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기간제 근로자 50명)을 공개 채용하였으며 11월부터 활동에 나섰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배치되어 8개월간(’20.11~’21.6) 근무하며 주요역할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및 배출가스 감시 및 단속지원 △미세먼지 대책, 계절관리제 홍보 및 비상저감조치 관리 업무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이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4,04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 등 적극적인 감시 및 홍보활동을 펼쳐 강력하고도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시 △비산먼지발생사업장(2,019개소)은 세륜시설, 방진벽 설치여부 등 밀접감시, 市 발주 모든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등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2,021개소)은 인·허가 사항,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자가측정상태 및 기타사항 등 점검, △비디오, 원격측정장비 등 활용하여 자동차 공회전,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에너지다소비 신고대상 건물(294개소)에 대한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준수여부 확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예·경보 발생 시 사업장, 공사장 조치사항 홍보 등 환경개선 전반적인 홍보활동 앞서 올해 상반기(’20.1.~5.)동안 시민참여감시단은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894회)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4,991회)에 대해 관계공무원과 합동점검, 홍보활동 등 실시하여 서울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세륜시설 미흡, 공회전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공사장소음, 불법소각 등을 적발하였다. 시민참여감시단은 지도점검 시 사업장 정보 확인 및 외부점검 후 내부 시설점검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자료를 문서로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보고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복무앱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을 보급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복무앱은 지도점검에 관한 업무보고, 출퇴근 보고를 할 수 있으며 보고내용 및 점검실적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 관리 웹에 전송되어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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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신설 검토 현장회의 주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25년 5월 초,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신설 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종합 검토 회의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논의에 함께했다. 이날 현장회의는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진행됐으며, 용역사인 ㈜삼안,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악구의회 위성경 의원, 신림1구역 재개발조합, 삼성동 동장 등 동직원, 주민자치회 등 여러 당사자가 함께해 출입구 신설의 타당성과 기술적 대안을 집중 검토했다. 유 의원은 “이곳은 신림1·2구역을 포함해 향후 6,500세대 이상이 입주할 매머드급 주거단지로,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는 지금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신림S밸리, 창업지원시설, 대학동·서림동 등 다수의 주거지와 일자리가 연계돼 있어 입체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승강기 설치 위치와 방향, 공법 방식, 출입구 연장 가능성 등 실무적 사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특히 일부 사유지 활용 방안, 비개착 공법 적용, 구조물 간섭 문제 등 현실적 제약 조건에 대한 대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