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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군용차량 안전조치 규정안 대표 발의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은 15일 군용차량의 안전조치 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반 자동차와 군용차량간의 충돌사고 당시 군용차량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군용차량의 운행 시 안전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차량의 통행 방법에 대하여 일반원칙과 일부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군용차량에 대하여는 정해두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0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는 장갑차의 운행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호위차량의 운행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군용차량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규모의 군용차량이 행렬로 통행하는 경우 그 행렬의 앞과 뒤로 호송차량을 동반하여 다른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는 2002년 6월 미군장갑차에 압사당한 ‘효순이, 미순이 여중생 사망 사건’ 1년 뒤인 2003년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합의한 문서이다.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모든 전술 차량 이동 시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 차량을 동반해야 한다. 또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 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경기도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 차량이 미2사단 210 포병여단 소속 장갑차와 추돌해 50대 부부 4명이 사망한 사고에서도 해당 합의서와 주한 미8군의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385-11호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해당 합의서 내용은 제출조차 되지 않았고 경찰 3명이 외교부에 가서 직접 보고 오는 촌극이 벌어졌다. 우리나라 내에서 생기는 사고와 관련된 합의서 원문이 영어로만 작성되어져 있고, 그나마 공개조차 되지 않아 경찰 3명의 영어 원문 기억에 의존해 수사하는 잘못된 일이 이번 개정안으로 시정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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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