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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서울시의원,“서울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완전 퇴장”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일괄정비 조례안 통해 120여개 용어 정비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김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특별시 조례안 중 일본식 표현 등을 일괄정비 하는 한편 신규 입안 시 일본식 표현이 배제되도록 하는 안을 담은 ‘우리말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매년 법령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이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760개의 서울특별시 조례와 168개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6개 조례에서 120여건의 일본식 용어사용이 발견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마다 일본식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 조례안이 심사되고, 수시로 용어 정비도 이뤄지고 있지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이 매년 고도화 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에도 일본식 용어가 사용된 조례안이 신규 입안되고 있어 해마다 상당수의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조례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글날을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해 기존 일본식 용어가 사용된 서울시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일괄 정비토록 했다.

 

 

이에 더해 자치법규 입안 시 일본식 표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추가 발의함으로써 신규 조례안 입안 시 일본식 표현이 최대한 배제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우리말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조례에서 일본식 용어가 최대한 배제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서울시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잘 지켜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구성원으로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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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폭염 속 어르신들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 릴레이 참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도봉구 창3봉사회가 주관한 창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효사랑 삼계탕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15일 창동어르신복지관, 16일 쌍문1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한 어르신 복달임 행사까지 총 3곳의 나눔행사에 연이어 참석했다. 각 행사에서는 관내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삼계탕 등이 제공되었으며, 홍 의원은 직접 배식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다. 홍 의원은 “올해 유독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데,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한다”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삼계탕 나눔행사는 각 동 주민센터와 지역 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관내 어르신들과 도봉주민들이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