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0마리 미만 소 사육농가와 염소사육 농가는 공수의사를 동원해 담당 공무원이 농장에 입회해 접종을 지원하고, 소 전업 사육농가는 자체접종을 실시한다고 한다.
일제접종 4주후 접종농가의 모니터링과 항체형성률 검사 등 사후관리를 한다.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으로 확인된 해당 농가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백신 재접종 명령을 하는 등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시 지역내 농가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백신접종과 더불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차단방역 등에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