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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원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아동·여성폭력 예방 홍보물품 전달식 가져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남원시는 지난 8일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여성폭력 예방 홍보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아동·여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남원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주최하고 남원YWCA통합상담소가 주관하였으며 연대원 4분과 서진여고 교장선생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안정화 교장선생님은 “우리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여성폭력 예방 홍보물품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하면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순복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홍보물품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분들이 아동·여성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연대와 연계해 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아동과 여성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남원시, 남원YWCA통합상담소, 남원경찰서, 남원준법지원센터,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의료원, 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전적인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효과적인 지역사회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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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