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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착한 행정 서비스

경기북부 5개 시‧군,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통합 제공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1월 30일부터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이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알림서비스 통합은 주요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생업, 교육, 문화, 관광 등으로 평소 지역 간 왕래는 잦았으나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각 지자체마다 신청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는 고정형 ‧ 이동형 cctv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함으로써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방법은 5개 시‧군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신청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다른 4개 시‧군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http://www.ui4u.go.kr/traffic) 또는 방문(시청 민원실, 교통지도과, 자동차관리과, 각 동 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사전알림서비스 가입자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가입정보를 ‘인근지역 통합’제공으로 수정 동의하면 된다. 다만,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정차 시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될 수 있으며, 민원신고와 스마트폰 앱 신고(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는 사전알림 문자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교통지도과 주차지도팀(031-828-2883)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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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