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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언론 보도 사실과 달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문제 없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먼저 ‘수의계약 진행 중인 사업자, 법적 자격 요건 못 갖췄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계획된 개발면적 132,108㎡ 중에서 일부 면적을 제외한 130,706㎡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한 것으로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해제 절차 없이 수용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보도에 대해 시는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변경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과, 시행자 지정 요건에 충족한 민간시행자의 제안 수용, 공모 선정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부지 면적 132,108㎡는 그동안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계획된 광역행정타운1구역의 개발면적으로 2017년 법원·검찰청 유치가 취소되었으며, 의정부시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시는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후 2019년 10월 말 사업구역 내 토지 일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이용 관련 경계, 도시계획시설, 옹벽, 절개지 등 지형과 지세를 고려해 기존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지정된 부지면적 132,108㎡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130,706㎡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시는 2019년 12월 미군부대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균형개발, 사업추진의 신속성, 시 재정여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구역 지정 후 2년 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개발계획 수립 후 3년 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2008년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나 2017년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발계획 변경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수용된 것으로, 향후 캠프 카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변경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또한 향후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변경 승인 절차 추진 시 함께 변경 추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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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