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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언론 보도 사실과 달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문제 없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먼저 ‘수의계약 진행 중인 사업자, 법적 자격 요건 못 갖췄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계획된 개발면적 132,108㎡ 중에서 일부 면적을 제외한 130,706㎡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한 것으로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해제 절차 없이 수용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보도에 대해 시는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변경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과, 시행자 지정 요건에 충족한 민간시행자의 제안 수용, 공모 선정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부지 면적 132,108㎡는 그동안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계획된 광역행정타운1구역의 개발면적으로 2017년 법원·검찰청 유치가 취소되었으며, 의정부시는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시는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후 2019년 10월 말 사업구역 내 토지 일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이용 관련 경계, 도시계획시설, 옹벽, 절개지 등 지형과 지세를 고려해 기존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지정된 부지면적 132,108㎡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130,706㎡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시는 2019년 12월 미군부대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균형개발, 사업추진의 신속성, 시 재정여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구역 지정 후 2년 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개발계획 수립 후 3년 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은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2008년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2009년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나 2017년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발계획 변경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수용된 것으로, 향후 캠프 카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변경 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또한 향후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경기도 변경 승인 절차 추진 시 함께 변경 추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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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 방문의 해’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 ‘수원 방문의 해’를 앞두고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바탕으로 무장애 관광 핵심 동선을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단순한 보행 환경 개선을 넘어, 교통약자의 이동이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는 ‘소비 밀착형 무장애 관광 모델’ 구축이 핵심이다. 수원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관광학회와 함께 사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수원형 무장애 관광 전략과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다. 수원시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즐김·힐링·누림’ 3개 핵심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광객의 이동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동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모두 즐김동선’은 단순히 ‘장애물 없는 길’을 넘어, 수원 행차와 화성어차 등 특색 있는 이동 수단을 활용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체험 중심 무장애 관광 모델로 구성한다. ‘모두 힐링동선’은 팔달산과 수원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자연과 역사 자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행 친화형 관광 동선으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