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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산지역 실무협의회’ 운영

경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실무자와 공무원 연 6회 간담회실시로 우수사례공유 및 지역 자원연계를 통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경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경산시의 경우 4개의 위탁 수행기관이 관내 주민등록 독거노인 10,867명 중 3,200명에게 안전 지원, 사회참여,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경산시는 읍면동 권역별 수행기관으로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동부동, 북부동, 중방동, 중앙동), 청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압량읍, 자인면, 남산면, 용성면) 보현전문요양원(와촌면, 진량읍, 하양읍),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남부동, 서부1, 2동, 남천면) 4곳에서 사업을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개 수행기관의 기관장 포함 실무자와 담당 공무원은 2020년 서비스 도입 초기부터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소장 최정호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경산지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분기 및 추가 간담회(연 6회)를 실시를 통해 사업운영과 관련해 지자체․수행기관 업무 연찬, 수행기관 실무자간 소통, 우수사례공유, 경산 지역 내 상황 전달 및 고충 해결, 지역 자원발굴 업무협약체결, 연계 등 지역 내 독거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한마음으로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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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