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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금보호법 국회 통과..".잘 못보낸 돈 쉬게 찾는다"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잘 못 보낸 돈을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 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국회에 따르면, 이제까지 계좌번호 둥을 잘못 적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득이한 경우, 부당이익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건당 비용이 60만원 정도 들며, 시간적으로 6개월 이상 걸려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착오송금 평균 금액은 202만원이었고 반환율은 48%선이었다. 하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이보다는 헐씬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송금액이 회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제도운영비와 안내 비용등을 정산한 후 송금인에게 나머지를 되돌려 준다. 관련 비용은 5%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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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