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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금보호법 국회 통과..".잘 못보낸 돈 쉬게 찾는다"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잘 못 보낸 돈을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 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국회에 따르면, 이제까지 계좌번호 둥을 잘못 적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득이한 경우, 부당이익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건당 비용이 60만원 정도 들며, 시간적으로 6개월 이상 걸려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착오송금 평균 금액은 202만원이었고 반환율은 48%선이었다. 하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이보다는 헐씬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송금액이 회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제도운영비와 안내 비용등을 정산한 후 송금인에게 나머지를 되돌려 준다. 관련 비용은 5%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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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