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잘 못 보낸 돈을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 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국회에 따르면, 이제까지 계좌번호 둥을 잘못 적어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부득이한 경우, 부당이익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건당 비용이 60만원 정도 들며, 시간적으로 6개월 이상 걸려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착오송금 평균 금액은 202만원이었고 반환율은 48%선이었다. 하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이보다는 헐씬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송금액이 회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제도운영비와 안내 비용등을 정산한 후 송금인에게 나머지를 되돌려 준다. 관련 비용은 5%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