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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제구,‘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개최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연제구는 지난 6일 ‘연제구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연제구 내 골목상권 현황 분석, 조직화 방안,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연합회 연제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연제구지부 등 관련 단체에서 참석하고, 용역 수행사인 ㈜한국유통과학연구소의 박 대표로부터 선진사례 조사, 연제구 골목상권 현황분석, 골목상권 지원정책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구청장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제구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골목상권 상인회 조직화를 통해 다양한 공모사업 연계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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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