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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안군, 불법현수막 정비·지정게시대 확충 나서

실명제 실시, 과태료 부과 등 군·읍면 역할 분담 시행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무안군은 미관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정비와 지정게시대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에 지정게시대 10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정게시대가 확충되면 총 74곳에 444개의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게 되어 광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수막의 원활한 철거를 위해 현수막 실명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군과 읍면에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표시기간과 광고사 상호,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여 광고주와 광고업체에서 직접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군과 읍면 역할을 나누어 읍면에서 불법현수막 발견 시 광고주에게 7일 이내 기간을 주어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에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민원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 1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1일부터 5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0일 실명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락처 등 관련정보 미표기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더라도 철거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란다”며“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 설치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철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과 광고업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며“군에서도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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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