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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시, 2022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국비공모사업비 39억 원 확보

죽장면, 기북면 일원 2개 지구 선정, 2022년부터 2년간 39억 원 사업비 확정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포항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2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를 포함한 39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면적 30ha 이상, 사업범위는 반경 3km 이내, 사업시행주체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의 출하약정을 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죽장면 정자․감곡지구, 기북면 대곡지구는 2년간 총사업비 39억 원으로 농업용수개발, 농로포장 등 과실전문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포항시는 2016년부터 12개 지구 504ha에 179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준공된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 자체예산인 시비를 투입해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생산성과 경영 지속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수기술을 도입해 포항과수산업이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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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