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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분과회의, 찾아가는 소통 탐방

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사회 분과회의 실시, 시 주요 사업 부서와 정책 소통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경제 활성화, 건강한 사회분과는 각각 6일과 7일, 진주시청 도시재생과 및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등 담당 부서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일에는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줌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7일에는 돌봄노동자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시민소통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주요 정책의 제안 및 자문으로 공감·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총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성화 분과회의에는 도시재생과장이 참석해 성북·강남지구 도시재생 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건강한 사회 분과회의에서는 여성가족과장과 아동보육과장이 참석해 여성, 가족, 아동, 보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분과회의에 참여한 경제 활성화 분과 윤 간사는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에 대해 상세한 설명으로 자세히 알게 되었다”며, “시민소통위원회 분과회원으로서 진주시와 진주시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각 부서장들은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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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