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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안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조사 돌입

군정 6개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착수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무안군의회는 지난 7일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9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무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무안군과 베트남 하이즈엉성과의 MOU 체결 동의안’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등을 의결한 뒤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휴회에 들어갔다.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사방사업 등 군정 6개 분야에 대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13일에 예정된 현장조사에서는 무안읍 경신동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현장 등 주요 사업장 3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마무리와 함께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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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