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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하반기 세 번째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차 의원, 수왕초 4학년 학생들과 실시간 온라인 의회교실 참여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연기면 수왕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지역구의원, 학교 교실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의회교실에서는 지역구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접속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시의회 홍보동영상 시청, 지역구의원과의 만남 시간, 의회 퀴즈 순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의회 홍보 동영상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구의원인 차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평소 의회와 의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차 의원)은 지난 상반기 의회 견학 당시 학생들이 건의한 ‘수왕초 통학로 개선사항 반영 여부’와 ‘세종시 학교 문제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등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학교 뒷산에 둘레길 설치’에 대한 학생들의 제안에 대해 충실히 답변했다.

 

 

또한 학생들은 세종시의회와 관련된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교육장인 지방의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차 의원은 “학생들과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서 대화를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회의로 대체돼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4학년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크게 갖고 열심히 배워서 나라에 꼭 필요한 유능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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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